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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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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4,219회   작성일Date 20-09-22 15:26

    본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2020.09.0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질의】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기재부는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 공동사업자가 조특법 제97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유지분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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